신세계백화점 봄점 폭발물 설치 중학생이 신세계 그룹에 입힌 피해수준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수천 명의 고객과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허위 신고로 판명되었지만, 이 사건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촉법소년의 형사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8월 5일 오후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백화점에 폭약을 설치했으며 오후 3시에 폭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영업을 약 2시간 30분가량 중단했으며, 평일 기준 약 5억~6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객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브랜드 가치 훼손 등 무형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터넷 IP 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약 6시간 만인 5일 오후 7시경,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손실액을 약 5억~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 조성 및 고객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부모의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신세계백화점 측은 법적 조치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허위 글로 인해 동원된 경찰, 소방 등의 공권력 동원 비용에 대한 민사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군 검거 이후,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유사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 B씨도 경남 하동에서 검거되었다. 이러한 모방 범죄는 온라인상의 협박성 게시글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촉법소년 처벌의 한계를 드러내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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