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한 법학교수의 지적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찰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 법학자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묵비권’을 침해하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강하게 저항하며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아 약 1시간 14분 만에 집행이 중단되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1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고 의자째 들어 옮기려 하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으며, 이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경신 교수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권리인 ‘묵비권’과 ‘자기부죄금지원칙’은 절대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송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고문’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구금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수사 목적으로 다시 구금하는 것은 구금의 유일한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이미 유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반드시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의 수사 방식이 과거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있었던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와 이에 대한 ‘고문’ 비판은 ‘정치적 수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행위가 인권 침해이자 고문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를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저항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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