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 중학생 폭탄 협박범 가족에게 배상 책임 물을듯

지난 8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약 4,000여 명의 고객과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출동하여 약 1시간 30분간 백화점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협박 글 게시자의 IP를 추적하여 사건 발생 약 6시간 만인 당일 오후 7시경,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생 A군(만 13세)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번 허위 협박으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한 매출 손실액은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억~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고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허위 폭발물 협박 및 신고는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막대한 행정력 및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 및 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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