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 내용

윤석열 정부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계약은 향후 50년간 한국 기업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는 등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논란을 낳고 있다.
’50년 노예 계약’ 논란의 전말
1. 계약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체코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와 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원전 1기당 약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가는 구조로, 과거 계약보다 훨씬 후퇴한 조건이다.
또한 한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독자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는 미래 원전 기술마저 웨스팅하우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진출 제한이다. 한국은 체코·사우디아라비아 외 지역에서 원전 연료 공급 시 웨스팅하우스에 50%를 제공해야 하며,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이 계약은 50년간 유효하며, 이는 사실상 한국의 원전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굴욕 계약’ 체결 배경 분석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체코 원전 수주를 ’15년 만의 쾌거’이자 정권의 주요 성과로 홍보하고자 했다. 특히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체코 원전 수주가 절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을 제기하고, 체코 정부에 진정을 넣어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자,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큰 배역으로는 정부의 조급함과 졸속 추진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 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체코 법원의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표단이 현지로 출발하는 등 조급하고 안일한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 추세 속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 지급과 기술 종속은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수익성 문제와 맞물려 한국 원전 수출 전략 전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계약 내용의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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