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서 패소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 A 씨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연예 매체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고서에는 이선균 씨를 포함한 8명의 수사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A 씨는 경찰과 기자 간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정보 제공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직무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로서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의 행위가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어섰고,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직 기강 확립, 수사 대상자 개인 정보 보호, 수사 내용 보안 엄수, 수사 기관과 언론의 유착 근절,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파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결론 내리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A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경찰의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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