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간 행위’ 이유로 소송 제기

2000년대 대중음악계를 풍미했던 한 혼성그룹 멤버 겸 래퍼 A씨가 불륜과 가정폭력 의혹에 이어 상간 소송까지 맞닥뜨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 B씨는 남편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되는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위자료 3천만 원이다.
B씨 측은 소장에서 A씨와 C씨가 지난해 4월부터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현재는 C씨의 거주지에서 사실상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인 모임에서 C씨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는 증언도 담겼다.
자녀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 상황
논란의 핵심은 가정 내부에서 벌어진 정황이다. 소장에는 지난해 7월, 자녀들이 있는 집에 C씨가 드나들었고 두 사람이 신체적으로 밀접한 행동을 하다 자녀들에게 목격됐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후 이를 알린 자녀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버려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다는 진술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A씨에게 자녀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파탄 책임 있다” vs “입장 확인 안 돼”
B씨 측 대리인은 “장기간의 불륜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적 상황은 부부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인 B씨와 자녀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다. 따라서 C씨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및 C씨 측의 공식 입장이나 반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온라인 여론, 분노와 신중론 교차
이번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수의 네티즌은 “자녀 앞에서의 행위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보도는 배우자 측 주장에 치우칠 수 있으니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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