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V2는 도대체 누구일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적 해군 함정 이용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여름 휴가 당시, 김건희 여사를 뜻하는 ‘V2’의 지인 한 명을 태우기 위해 해군 수송정이 동원된 사실이 MBC 단독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거제시 저도의 청해대(대통령 별장)를 출발한 해군 항만수송정의 항박일지에는 탑승객이 ‘V2 지인’ 단 한 명으로 기록돼 있었다. V2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통령 부부의 휴가에 동행했던 지인이 무슨 이유에선가 먼저 휴가지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탑승 엄격히 제한되지만… ‘기록 없는 탑승’

민간인이 공무 수행과 무관하게 해군 함정에 탑승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이 탑승객은 스스로를 ‘V2 지인’으로 소개했을 뿐 해군 기록에 어떠한 신원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특히 같은 날 해당 수송정에 대통령 경호처 소속 7명과 해군 소속 20명이 함께 탑승한 기록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유독 이 탑승객 한 명만을 위해 수송정이 운항된 사실은 특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골프 카트 7대 등 군 수송… 해군 “확인 제한”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오후 1시 45분 귀빈정이라 불리는 항무 지휘정을 타고 저도를 빠져나왔으며, 이후 해군은 군수 지원정을 통해 골프 카트 7대를 포함한 여러 차량과 물품을 운반했다.
해군 측은 저도가 특별 경호 구역으로 지정돼 유람선 출입이 제한되는 만큼 함정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V2 지인’의 구체적 신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 역시 신원은 밝히지 않았으나 문제 될 상황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부부의 사적 행보에 따른 과도한 군 동원 의혹은 향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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