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피해자면 ‘유사강간’? 이게 2025년 한국의 법이다

경기도 포천의 새벽 거리,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귀가 중이던 20대 남성이 낯선 외국인에게 붙잡혀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다. 가해자는 인도 국적의 남성 A씨. 그는 난민 신청 중이던 신분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포천의 한 노상에서 일어났다. A씨는 지나가던 남성 B씨에게 “맥주 한잔하자”며 접근했다. 이를 거절한 피해자가 걸음을 재촉하자, A씨는 그를 뒤쫓았다. 그리고는 골목길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는 그대로 몸을 덮쳤다. 폭행과 함께 이어진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유사 성행위였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의 속옷과 항문 부위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 현장 CCTV에는 범행 직전과 직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은 즉시 들끓었다. “난민 신청 중인 외국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4년이라니.” “범죄자는 형 끝나자마자 추방해야 한다.” 분노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더욱 논란이 된 건 ‘유사강간’이라는 법적 표현이었다. 피해자가 남성이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으로만 인정된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해자의 성별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피해자는 지금도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 많은 곳에서도 뒤를 돌아보며 걸을 정도로 공포가 남았다. 주변에선 “이 사건이 단순한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선 안 된다”며 분노했다. 난민 제도의 허점, 외국인 범죄의 관리 문제, 그리고 성폭력 법률의 불균형까지. 한 사건이 드러낸 구멍은 너무 많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징역 4년’의 문제가 아니다. 난민 보호의 틀 안에서, 국민의 안전이 어디까지 보장되고 있는가.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폭력’은 똑같은 폭력이라는 사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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