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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해열제 판매했다가…마약 범죄자로 벌금 이만큼 냈죠”

한미아 에디터 조회수  

① 중국산 해열제, 국내에서는 마약

중국산 해열제 마약 성분 / 출처 : YouTube@KBS 뉴스

국내에서 중국산 해열제를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주도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해열제 ‘거통편’을 판매했는데요.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후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택배로 거통편을 받아 위챗을 통해 197회에 걸쳐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중국인에게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2018년 7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5년 동안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A 씨가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중국인 여성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옷가지 등을 받을 때 거통편을 함께 받아 판매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출처 : YouTube@KBS 뉴스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합법 해열제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거통편에는 노바르비탈 성분이 불면과 긴장감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의존 증상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이를 소지하거나 거래,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 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 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전했죠.

② SNS 통해 밀반입한 제품 판매

출처 : YouTube@KBS 뉴스

국내에서 거통편을 판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30대 여성이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는 SNS를 통해 판매했는데요.
이 여성은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사용되고 있어 마약 성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국 국적의 여성에게 30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여성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위챗을 통해 거통편을 판매했는데요.
판매한 거통편은 총 600정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판매됐습니다.
거통편 판매로 여성은 약 18만 7천 원의 이익을 남겼죠.
재판부는 해당 수익금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여성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는 “거통편이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쓰인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열제와 진통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치료 목적으로 거통편을 중국에서 구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YouTube@KBS 뉴스

거통편과 함께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되는 ‘복방감초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한 중국 식품점에서 2만 7천여 정에 달하는 마약류를 압수했는데요.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거통편 5만 정을 국제 우편을 통해 밀반입했습니다.
거통편은 수도권 일대 다른 중국 식품점들로 유통됐고 SNS를 통해 판매됐는데요.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복방감초편’도 들여와 판매했습니다.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테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입니다.

과다 복용 시 어지러움과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장기 복용 시 사고력과 기억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쇼크나 발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죠.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총 47명의 중국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③ 중국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출처 : YouTube@KBS 뉴스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가지고 중국으로 입국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 조제된 감기약을 가지고 중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형사 입건 됐습니다.
감기약 속에 마약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휴대 의약품을 검색해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하죠.

또한 중국에서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내 반입이 가능하거나 성분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해야 하죠.
중국에서는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웅담이나 사향이 들어간 약이 여행객에게 고가에 팔리고 있는데요.
건강보조식품 역시 희귀 야생 동물이나 포획이 금지된 해양 생물을 원료로 불법 제조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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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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