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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갔다간 징역 10년"…'홍콩 보안법'에 여행 주의보 홍콩에서 반중국 행위 처벌을 강화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에게 출장·여행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행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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