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계 왜 할증 요금, 뭐길래?

과거 인기 유튜버의 영상 속 택시 기사의 꼼수 영업이 포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에는 인천공항에서 김포 택시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까지 가는데 출발하면서부터 20% 할증을 적용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택시 기사는 ‘시계 외 할증 요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짓은 금방 탄로 났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할증 법칙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바가지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도 대부분 모르고 속는 인천공항 택시 할증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② 택시 탑승 시 알아둬야 할 것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시계 외 할증’에 의한 부당 요금 징수인데요.
시계 외 할증이란 택시의 사업 구역 이외의 목적지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할 시 20%의 할증을 받는 요금 제도입니다. 시계 외 할증은 택시의 사업 구역을 벗어난 지점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를 어기고 출발지에서부터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면 부당 요금 징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단, 자신의 사업 구역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승객을 자연스럽게 태우는 귀로 영업을 하는 택시를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시계 외 할증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에 온 경기 택시가, 경기도로 가는 승객을 태웠는데 경기도로 넘어갈 때 할증을 적용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한 인기 유튜버가 인천공항 택시 할증 꼼수 영업을 비판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비슷한 피해를 겪은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승차부터 시계 외 할증 버튼을 작동시켜 과다한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통행료 포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등 택시 바가지요금 피해를 겪은 이용객의 경험담을 볼 수 있었죠.

인천공항은 공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주로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승객 대부분이 이러한 요금을 신경 쓰지 않거나, 관련 조항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택시 기사는 이런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요금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2001년 인천공항 개항을 앞두고,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4개 도시인 부천, 광명, 김포, 고양이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6개 지역의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대기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인천공항에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택시가, 인천공항에서 위 6개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시계 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죠.
즉, 인천공항에서 서울, 인천공항에서 부천, 인천공항에서 고양으로 갈 때는 시외긴 하지만, 할증이 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할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서 단 한 번이라도 행정 처분을 받은 택시는 한국공항공사의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③ 줄줄이 인상된 택시 기본요금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는 외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가 가장 많았으며 미터기 미사용, 사업 구역 외 영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택시 업계도 이러한 택시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지적돼 온 부정적 여론을 이해하고,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심야할증 체계에 따라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되는데요.
오후 11시부터 3시간은 기본요금 6,700원입니다. 요금은 올랐지만 2km였던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1.6km로 줄어들었습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1초당 100원인 시간당 요금은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죠.
인천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500~1,000원 올랐습니다. 이는 4년 4개월 만의 요금 인상입니다.
일반 중형택시는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모범·대형택시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죠.
중형택시는 기본거리가 줄고, 심야시간 할증률은 올랐습니다.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고 20%인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할증률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 40%로 조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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