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끝에 벌어진 끔찍한 비극

결혼 2년도 안 된 새신랑이었던 한 경찰관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은 2019년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김 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같은 대학 동기로 만나 11년간 우정을 이어온 경찰관 친구 A 씨의 결혼식 사회까지 봐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범행 전, 김 씨는 성범죄(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3개월간 술을 끊었다. 현직 경찰인 A 씨는 김 씨에게 조언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고, A 씨의 도움 덕분인지 김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의 표시로 마련된 술자리에서 두 사람은 소주 6병, 맥주, 위스키 반 병 등 다량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새벽 1시 20분경, 김 씨는 취한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A 씨가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분노와 내재된 폭력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주짓수 기술로 제압 후 얼굴만 집중 폭행
결국 A 씨를 집으로 끌고 간 김 씨는 A 씨가 계속 귀가하려 하자, 과거 배웠던 주짓수 기술로 A 씨를 제압했다. 이후 저항할 수 없게 된 A 씨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치고, 머리를 붙잡아 방바닥에 내리찍는 등 무참하게 폭행했다. A 씨는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졌으며, 과다출혈과 질식으로 사망했다. A 씨의 아내는 결혼 1년 만에 남편의 참혹한 주검을 마주해야 했다.
‘심신미약’ 주장 기각… 유족은 ‘솜방망이 처벌’ 분통

범행 직후 김 씨는 피 묻은 몸을 닦아내고 여자친구 집으로 가 잠을 잤으며, 아침에 일어나 변호사를 선임한 뒤 119에 신고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 씻고 여자친구 집에 가는 등 일련의 행동을 볼 때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의 유족들은 “술에 취했다는 변명 뒤에 숨어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잔혹한 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A 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취감경을 없애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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