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신고 마친 병사 10여 명, ‘자정 탈출’ 감행?

2014년 7월, 전역을 불과 8시간 앞둔 해군 병사 10여 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했다가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군 생활의 마침표를 코앞에 두고 ‘탈영병’ 신세로 전락한 이들의 기막힌 사연은 당시 큰 논란을 낳았다.
사건은 토요일 전역 예정이던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 벌어졌다. 병사들은 하루 전인 금요일에 조기 전역 신고를 마쳤고, 공식적인 제대 시간은 다음 날 아침 8시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유를 향한 갈망을 참지 못하고 토요일 0시가 되자마자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정문에서 제지하는 근무자에게 “이미 전역 신고를 마친 민간인”이라 둘러대며 부대를 나섰고, 인근 PC방 등에서 해방감을 만끽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들은 서너 시간 뒤 부대 근처 PC방 등에서 체포조에 의해 붙잡혀 돌아왔다. 오랜 군 생활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도, 마지막 몇 시간을 참지 못해 한순간에 군무이탈자가 된 것이다.
문제는 병사들이 전역 시점을 착각했다는 데 있었다. 이들은 전역 신고를 마치거나 날짜가 바뀌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역 명령이 내려진 그날 밤 12시까지는 엄연히 군인 신분이다.
당시 뉴스 인터뷰에 응했던 박지훈 변호사는 “전역 신고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군인 신분 효력은 전역 명령이 떨어진 날 자정까지 유지된다”며, “전역 당일 아침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날 계속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즉, 병사들은 마지막 8시간을 앞두고 치명적인 법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결국 군무이탈이 명백한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8시간을 참지 못하고 부대 밖으로 나섰던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 된 후에도 벌금을 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씁쓸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들의 사례는 전역 당일 밤 12시 정각까지는 군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장병에게 뼈저리게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남았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