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늬, 유연석, 성시경, 박나래, 옥주현, 박명수 등 이른바 ‘베테랑’급 연예인들이 대형 소속사를 떠나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자신이 대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독자적인 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세금 계산과 자산 증식 전략이 숨어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선호하는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수익 배분이다. 기존 소속사와 7대3 혹은 6대4로 나누던 막대한 수익을 오롯이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법인을 설립하는 핵심 이유는 단연 ‘세율’ 차이다. 현행법상 개인 사업자는 연예 기획사 업종 기준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약 24% 수준에 불과하다. 동일한 수익을 올려도 법인이라는 틀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 세무 당국과의 마찰도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하늬와 박나래는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각각 수십억,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배우 유연석 역시 최근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수십억대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의 차이나 회계 처리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법인과 개인 사이의 모호한 경비 처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국세청은 이를 법인의 소득이 아닌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법인이라는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은 개인 활동인 경우 이를 절세가 아닌 편법적 탈세로 보겠다는 취지다.
연예인들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대표 개인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연예인들은 법인 자금을 단순히 계좌에 묶어두는 대신, 부동산 매입을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대출 규제나 취득세 등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절세는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대중의 사랑으로 부를 축적한 공인으로서 세금 의무를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무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예계의 ‘법인 만능주의’ 풍토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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