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와 배우 김지미, 두 당대 최고의 스타가 나누었던 사랑과 이별의 뒷이야기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나훈아가 과거 김지미와 결별하며 건넨 충격적인 수준의 위자료 금액이 재조명되면서다.
나훈아와 김지미의 인연은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훈아는 자신보다 11살 연상이었던 ‘은막의 스타’ 김지미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시작했다.

연예계 최고의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의 만남은 6년간 이어졌으나, 결국 1982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며 파경을 맞이했다.
당시 대중을 가장 놀라게 했던 대목은 나훈아가 결별 당시 보인 태도였다. 나훈아는 “여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며, 자신이 가졌던 전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김지미에게 모두 건네고 빈손으로 집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훈아는 상대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위해 파격적인 선택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나훈아가 건넨 위자료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1980년대 당시 나훈아가 김지미에게 전달한 금액은 약 8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60억 원 수준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러한 나훈아의 결정에 대해 연예계 안팎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단순한 연인 관계 이상의 깊은 애정과 존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배우 김지미는 향년 85세의 나이로 미국 LA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수십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훈아가 보여준 결단력 있는 모습과 두 사람의 영화 같은 이별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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