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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구하라법 시행, 구하라 친모는 대체 유산 얼마나 챙겼나?

최재필 편집장 조회수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 5년 만의 결실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학대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출처: 구하라 SNS

기존 민법은 자식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부모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식의 유산을 가져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상속권 행사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19년 구하라 씨의 사망 당시, 그녀가 9세 때 가출해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50%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구 씨 남매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나, 당시 법 체계상 친모의 권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결국 2020년 광주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친모는 전체 유산의 약 40%인 40억 원 내외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참다못한 구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입법 청원을 하며 구하라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구 씨는 “이 법이 평생 힘들었던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출처: MBC 프로그램 ‘승부의 신’ 화면 갈무리

특히 법 시행 전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개정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은 ‘천륜’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던 부모의 부당한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가족 간의 도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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