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김건희 여사 친분설’ 제기한 유튜브 상대 소송 패소… 소 취하로 종결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제기한 정치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최근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이영애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운영했던 정찬수 대표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른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의 판결과 이 씨 측의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열린공감TV’가 제작한 영상이었다. 해당 채널은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에는 이 씨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홍보 행사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사진, 코바나컨텐츠 직원이던 김범수 아나운서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김 여사가 자신의 SNS에 이 씨의 전시회 방문 사실을 홍보한 점, 김 여사가 이 씨 자녀의 돌잔치에 참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씨가 과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부한 행보 등도 언급됐다.

이영애 측은 이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는 ‘무혐의 불송치’였다.
경찰 측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사실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영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씨 측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오점’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인 이 씨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이영애 씨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번 법정 공방은 최종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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