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열 가족 법인 자기자본 10억으로 150억 빌딩 매수, ‘풀 대출’의 위력 ‘절세 논란’

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서울 강남구 빌딩 투자로 수십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과 업계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른바 ‘풀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재테크 방식과 법인을 통한 절세 논란이다.
YTN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류준열이 사내이사로, 그의 모친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가족 법인 ‘딥브리딩’은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땅과 단층 건물을 약 58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법인은 매입가의 약 80~90%에 해당하는 48억~52억 원가량을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법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새 건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도 신축 자금 명목으로 약 17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금 중 실제 투입된 자기자본은 10억 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대출을 극대화해 수백억 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다.

건물은 2021년 11월에 완공되었으나, 류준열 측은 완공 직후인 2022년 초 해당 빌딩을 약 150억 원에 매각했다. 매입가와 공사비, 취득세 등을 제외하고도 약 60억 원에서 최대 9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기법이라고 지적한다. 개인 명의보다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살 때 대출 한도가 높고, 대출 이자를 법인 비용(손비)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류준열 측은 과거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인 설립 목적은 개인 수입 관리 및 사진 전시회 기획 등을 위한 것이었으며, 역삼동 건물 역시 친구들과 의류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면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MBC ‘스트레이트’ 등에서 1인 기획사와 가족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구조를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류준열의 사례는 다시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절세’인지, 아니면 편법을 동원한 ‘투기’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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