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한 前 육군 대위 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39)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 부대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 A씨(33)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양 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양 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양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만큼 선처가 불가능할 정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 씨 측이 주장한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 과정뿐만 아니라 시신 손괴 및 은닉 범행 역시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13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공탁금 5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중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양 씨는 자신의 내연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한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달리 피해자는 미혼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양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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