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아침, 돌변한 순간

지난 9월 1일 오전, 경기도의 한 정신의료기관. 60대 보호사 A씨는 평소처럼 환자들의 투약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날도 환자 B씨에게 “투약 시간이니 병실에 들어가라”고 차분히 안내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B씨는 병실에 들어간 직후 돌연 병실 밖으로 튀어나와 A씨를 향해 박치기를 가했다. 그 뒤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폭력이 이어졌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쓰러진 A씨의 머리는 사정없이 짓밟혔다. 불과 30~60초 사이의 짧은 난동이었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의료진은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함몰·부종이 심각했다고 전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들 수는 없다”는 의료진의 탄식은 폭행의 강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반복된 전력, 미흡한 대응 논란

가해자 B씨는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고 불과 며칠 전 입원한 환자였다.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폭행 전력이 있어 이번 병원은 그를 안정실에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참변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과거 전력이 뚜렷한 만큼 강박이나 격리 같은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병원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의 폭력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신체적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단순히 가해자 B씨의 처벌을 넘어서 병원 측의 과실 여부까지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체포된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의 상실감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에 대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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