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 아들 총격 살해’ 6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추가 살인 예비 및 폭발물 설치 시도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판단dl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8일 열린 A 씨(6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하여 친아들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까지 예비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하려 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악하며,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고 밝히면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저녁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아들 B 씨(33·사망)의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하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A 씨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으며, 현장에는 A 씨와 아들 B 씨 외에도 B 씨의 아내, 두 자녀, 그리고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 씨는 B 씨뿐 아니라 다른 가족과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범행 전,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 세제, 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하여 자택을 폭파시키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처 C 씨와 아들 B 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나, 이들이 A 씨의 이중 지원 사실을 알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로 인해 A 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전처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B 씨와 그의 일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친아들 B 씨 살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이자 유족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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