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보호하려던 20대 남성 태권도 유단자 일행에 집단 폭행

서울의 한 유흥가에서 여자친구를 보호하려던 20대 남성이 태권도 유단자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온라인 영상 채널,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새벽 서울의 한 클럽 인근 골목에서 남성 3명이 피해자 A씨(20대)를 에워싸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건은 클럽 내부에서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이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이른바 ‘추근덕거리는’ 행위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제지하며 여자친구를 보호하려던 A씨를 가해자들은 건물 밖 골목으로 끌고 나갔으며, 이후 약 20m를 질질 끌고 가 CCTV 사각지대인 건물 내부로 데려가 폭행을 이어갔다.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뇌혈관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특히 가해자 3명 전원이 체육대를 전공한 무술 유단자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점은 범행 직후 가해자들의 태도다. 이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방치한 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인근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대화를 나누는 등 범죄를 저지른 직후라고는 믿기 힘든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이들은 도주를 위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폭행하던 상황을 서로 재연하며 웃고 즐기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들은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태권도 4단의 고단자로서 일반인보다 타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특히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무참히 가격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행위가 매우 잔인하고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대법원은 가해자 3명 전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도를 수련한 이들이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은 암묵적인 살인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당시 방위산업체 근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를 불과 3개월 앞둔 외동아들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유가족들과 누리꾼들은 가해자들이 9년 뒤인 2029년이면 모두 사회로 복귀한다는 사실에 “사람을 죽인 대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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