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의 종말… 박수홍 사건이 끌어낸 ‘친족상도례’ 완전 폐지

1953년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되어 온 ‘친족상도례’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2025년 12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폐지의 결정적인 도화선은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가족 간 법적 분쟁이었다. 박 씨의 친형 부부가 출연료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박 씨의 부친이 자신이 재산을 관리했다며 돌연 범행을 자처하고 나선 것.
이는 아버지가 범죄를 인정할 경우 ‘직계혈족’ 간의 범죄로 분류되어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된다는 점을 노린 ‘처벌 피하기’ 시도였다. 이 과정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수백억을 빼돌려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공분이 일어났다.

결국 국민적 여론과 시대적 요구를 수용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후속 조치로 법 개정을 진행했고, 2025년 연말 마침내 완전 폐지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라를 바꾼 박수홍”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개인의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감격을 표했다.
이번 법안 폐지로 인해 앞으로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횡령, 절도, 사기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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