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아내, ‘상간녀 소송’ 대신 ‘법적 혼인 유지’ 택한 까닭은?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의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홍 감독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며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최종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적용했다.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홍 감독의 이혼은 불가능한 상태다.
법조계와 연예계 안팎에서는 아내의 이러한 행보를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한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가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 홍 감독의 모친이 남긴 유산이 약 1,2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는 만큼, 법적 배우자로서의 지위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슬하의 딸에게 미칠 영향과 20년 이상 이어온 관계에 대한 미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혼인 중인 자녀와 혼외자 모두 재산 상속 비율은 동일하다.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을 갖게 되는 법적 구조 속에서 아내는 이혼 거부를 통해 가정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 커플은 경기도 하남시 일대 마트 등에서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장을 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등, 법적 분쟁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슬하에 아들을 두고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