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KBS 아나운서 최동석과 방송인 박지윤의 파경 과정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갈등의 서막은 지난 2024년 최동석이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 최동석은 이혼을 겪으며 느낀 심경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막상 겪어보니 이혼이라는 것이 상대와의 관계보다 내 삶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되더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이혼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결정한 건 없었다.
기사를 보고 이혼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어느 날 귀가하니 가족들이 없었고 이후 기자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서야 파경 보도를 접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최동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배우자 박지윤을 겨냥한 듯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논란을 가속화했다.
특히 그는 SNS에 “한 달 카드값이 4,500만 원 이상 나오면 과소비 아니냐”는 질문을 올려 특정인의 소비 행태를 정면으로 저격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전 아내인 박지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박지윤 측은 해당 카드값이 개인 소비가 아닌 자녀 양육, 임대료, 세금 등 생활 전반과 공인으로서의 활동에 쓰인 비용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양측의 폭로전은 결국 서로를 향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법원은 이 길었던 진흙탕 싸움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최근 법원은 양측이 제기한 상간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만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4년의 격렬했던 폭로전이 결국 법적으로는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진 셈이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에서 법정 공방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의 사례는 공인으로서의 사생활 노출과 감정적 폭로가 가져오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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